'그림 대작 혐의' 가수 조영남, 1년6개월 구형

'그림 대작 혐의' 가수 조영남, 1년6개월 구형

기사승인 2017-08-09 18:41:44

[쿠키뉴스=윤민섭 기자] 그림 대작 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이 검찰로부터 1년6개월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매니저 장모씨에게도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구형에 앞서 조씨 측 증인으로 나온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논란이 된 작품들을 조씨의 작품으로 봐야 한다고 증언했다.

그는 “화투를 누가 그리자고 했는지, 시장에 예술적 논리를 관철한 게 누구인지, 작품에 마지막으로 사인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봐야 한다”면서 “1000% 오리지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씨의 조수 고용을 관행으로 볼 수 없다는 검찰 주장을 “무식한 소리”라며 “회화에서붓 터치를 강조한 것은 인상주의 이후 잠깐에 불과하다. 르네상스 시절에도 조수를 썼다”고 반박했다.

진 교수는 “현대미술에서는 자신의 예술적 논리를 시장에 관철해야 한다”며 “작가들은 작품이 잘 팔리면 조수를 고용한다. 알려진 작가들은 거의 조수를 고용한다고 보면 된다”고 발언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세계적 미술가인지 국내적 미술가인지 논란이 있다"며 “세계적 미술축제인 광주비엔날레에 초대받았던 사실로 판단해 주길 바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씨는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 중순까지 송모씨 등 대작 화가들에게 그림을 대신 그리게 한 바 있다. 이후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총 21점을 팔았다. 이후 1억5천300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됐다.

yoonminseop@kukinews.com

윤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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