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골든브릿지증권 유상감자 무효 피소 조회공시

거래소, 골든브릿지증권 유상감자 무효 피소 조회공시

기사승인 2017-08-21 18:47:31

[쿠키뉴스=유수환 기자] 한국거래소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유상감자 결정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가 제기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21일 이 회사에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 시한은 22일 정오다.

앞서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우리사주조합은 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지난 18일 서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글든브릿지투자증권은 이달 14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유상감자를 결정했다.

사무금융노동조합도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유상증자를 반대하고 있다. 사무금융노조는 “임시주주총회는 유상감자의 타당성을 논하기 전에 이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결의”라고 사측을 비난했다.

노조는 “노동조합 차원에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부당한 유상감자 결의에 대해 감독당국에 대한 민원과 부당경영행위에 대한 형사고발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