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 등 증권업계 뇌물·향응 점철…“적폐 청산, 형사처벌해야”

유안타증권 등 증권업계 뇌물·향응 점철…“적폐 청산, 형사처벌해야”

기사승인 2017-08-31 09:34:37

[쿠키뉴스=유수환 기자] 유안타증권 등 국내 증권업계가 올해 상반기 제재 가운데 65%가 뇌물 향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투자업계 안팎에서는 적폐 청산 차원에서도 형사 처벌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1일 금융소비자원이 금융감독원의 올해 상반기 증권업계 제재를 분석한 결과 69건의 제재 가운데 45건이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의 제재 현황에 따르면 제재 건 수 179건 가운데 증권사·투자자문(운용)사의 제재 건 수는 69건에 달했다. 이는 전체 금융권 제재 건수의 40%를 차지한다. 제재로 인해 과태료 액수도 증권업계(22억3000만원)가 가장 많았다. 증권업계의 과태료 총액은 은행업계의 과태료 1.3억원과 비교하면 17배나 많은 과태료를 부과 받은 금액이다. 

또한 은행업계의 제재 건 수는 6건인데 비해, 증권업계는 69건의 제재를 받아 무려 12배 정도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자산운용사의 경우, 20건의 제재 중, 19건이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이라는 향응·뇌물성에 대한 제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안타(동양증권)의 경우 상반기에만 3번의 제재 가운데 2건이 부당한 재산상 이익 수령 금지 위반이라는 향응·뇌물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 

2017년 상반기 과태료 금액으로 가장 많이 부과받은 증권사는 신한금융투자로 2건에 9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 이유로는 ‘신탁재산간 거래 및 연계 거래 금지 위반 등 위반’등 사유만 6건이 되는 등 중대한 위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기관 경고도 함께 제재를 받았지만, 형사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다.

금융소비자원은 “증권사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제재 건의 65%가 향응 뇌물에 관한 내용으로 증권업계가 뇌물 향응 문화에 얼마나 만연되었는지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원은 “새 정부는 이런 증권업계의 향응·뇌물 문화에 대한 대대적인 검찰 조사와 이에 상응한 형사처벌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새 정부의 적절한 조치가 없다면 금소원은 금융당국과 금융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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