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18일 최수현 전 금감원장이 연루된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금융당국 내부 인사 규정 제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향해 “금융당국 임원이 사표를 내고 퇴임하면 전혀 징계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제 의원은 “해당 사건은 국회의원 아들을 채용하기 위해 취업규정을 무리하게 바꿔가면서 발생한 비리”라며 “1심에서 유죄를 받았음에도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 내 (임원이 아닌) 직원들은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갖가지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임원은 사표만 내면 그 외 징계를 받지 않고 있다. 이는 인사 규정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014년 6월 사내 경력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서류전형 기준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의 방식으로 로스쿨 출신 변호사 임 모씨를 채용해 논란을 빚었다. 변호사 임 모씨는 실무수습도 마치지 않은 변호사인 것이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서류전형 결과를 계산해가며 임 씨에게 불리한 평가 항목은 삭제하고 배점을 유리하게 조작했다. 임 씨는 임영호 전 국회의원의 아들이며, 임 전 의원과 최 전 금감원장은 은행정고시 25회 동기사이인 것이 드러나 논란이 거셌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