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작가가 가수 故 김광석의 사망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28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故 김광석의 죽음과 함께 의문사 공소시효 폐지 논란에 대한 이야기가 다뤄졌다.
이날 유 작가는 故 김광석의 죽음이 타살이라는 것이 밝혀진다고 해도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범인을 처벌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과거 황산테러로 사망한 6세 태완이 사건 이후, 2015년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된 것을 언급하면서 “문제는 법 개정 이전의 사건은 소급 적용을 못하도록 돼 있어서 故 김광석 사건 역시 살인으로 밝혀지더라도 처벌을 못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수사 보고서나 기록이 별로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작가는 “우리나라가 의문사가 많은 이유는 법의학 전문가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며 과거 자신이 발의한 ‘검시를 행할 자의 자격 및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안’이 폐기됐다고 밝혔다.
박형준 교수 또한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다시 수사할 근거가 없다”면서 “다만 서해순씨가 자신의 딸 문제로 다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연장선상에서 과거 故 김광석의 죽음도 들여다본다는 정도”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