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해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부산지법 형사10단독(장기석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협박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24시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초순 모텔에서 여자친구의 허락 없이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그는 지난해 여자친구로부터 채무 독촉을 받자 동영상을 캡처한 여자친구의 알몸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했다. 그는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해당 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채무 독촉을 했다는 이유로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