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가 훈육한다는 이유로 6살짜리 여자아이를 발가벗긴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1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30대 초반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오후 3시쯤 어린이집에서 B양의 옷을 모두 벗겼다. 다른 아이들은 이 과정을 전부 지켜봤다. 경찰은 B양 아버지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뒤 어린이집 CCTV영상을 통해 문제의 장면을 확인했다.
A씨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아이가 자꾸 바지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를 불러 더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