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문화재보호법 위반 ‘솜방망이’ 처벌.... 최근 5년간 48건, 국외 밀반출이나 불법 개발행위도 집행유예나 벌금에 그쳐

[2017 국감] 문화재보호법 위반 ‘솜방망이’ 처벌.... 최근 5년간 48건, 국외 밀반출이나 불법 개발행위도 집행유예나 벌금에 그쳐

기사승인 2017-10-20 12:32:19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밝혀져 보다 강력한 처벌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문화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발생한 문화재보호법 위반 사례는 총 48건이다.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문화재 밀반출 8건, 도난·은닉 21건, 문화재 무단현상변경 19건이다.

심각한 문제점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문화재보호법 90조와 92조에 따르면, 문화재 밀반출과 손상·은닉은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을 받아야 하지만, 문화재 밀반출의 실제 처벌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뿐이다.

특히 총 21건의 손상·은닉 또한 대부분 기소유예로 마무리 되었고, 단 2건도 징역 처벌도 2년에 그쳤으며, 문화재 무단현상변경 역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대부분 기소 유예 내지 행정명령조치(원상복구)로 처분됐다.

실례로 보물 제1606호인 불상 복장물(미륵불상 2점)을 절취해 밀매하려다 적발된 사건과 보물 제825호인 익산숭림사보광전을 불법 토사굴착하고 수목을 제거해 훼손한 사건 등 국가보물 및 사적관련 사건들마저도 기소 유예로 처분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유성엽 위원장의 설명이다.

한편 이를 관리해야 할 문화재청의 단속 역량 또한 매우 부족한 상태다.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사범 단속반이 본부에 단 3명의 인원만 근무하고 있고, 지방청은 한 명도 없다. 이 같은 인력의 부족은 그대로 단속 실적으로 이어져, 최근 5년간 도난 신고 접수현황은 총 69건(2,147점)이지만, 실제 사건 처리는 12건(762점)에 불과하다.

이에 유 위원장은 “문화재는 한 번 도난당하거나 훼손되면, 그 본래의 가치를 되찾기 매우 힘들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며, “중요 문화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로 사건을 미연에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읍=김완모 기자 wanmokim@kukinews.com

김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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