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장외주식시장(K-OTC)에 벤처캐피탈(VC) 등 전문투자자 전용 시장이 새롭게 생긴다.
새 플랫폼에서는 중소·벤처기업의 비상장 주식이 장외시장인 K-OTC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거래 대상기업에 대한 요건이 폐지되고 거래가능 자산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금융투자협회는 14일 K-OTC의 등록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비상장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K-OTC에 VC, 전문엔젤투자자, 금융기관, 상장법인 등 전문투자자만 참여하는 별도의 전용 플랫폼을 신설하는 것이다.
금투협이 운영하는 K-OTC에 전문가용 플랫폼을 마련해 거래정보 노출을 최소화함으로써 VC 등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새롭게 신설되는 플랫폼에서는 거래 대상기업에 대한 제한 요건이 폐지된다.
기존에는 통일규격증권 발행 및 예탁 지정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만 K-OTC에서 거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이 같은 규정은 사라진다.
거래 가능 자산도 주식 이외에도 사모펀드(PEF), 창업투자조합의 지분증권으로 확대된다.
또 전문투자자의 매매방식이 다양화된다. 기존의 다자간 상대매매 외에 비밀거래, 경매 등의 매매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사업보고서 제출 등 정기·수시 공시의무와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면제 등의 혜택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기업공개(IPO) 시장이 위축되며 비상장기업의 장외 유통 플랫폼이 창업·벤처기업의 새로운 중간회수 경로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2년 5월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페이스북은 상장 이전에 비상장 주식 거래 시장인 세컨드마켓(SecondMarket)을 통해 1억5천만 달러의 주식을 유통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K-OTC 거래 가능 기업은 138곳이다. 장외 비상장기업(2000여개)의 6% 수준이다. 하루 평균 거래대금도 지난해 6억5000만원에 불과하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