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와 KB증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 수위가 확정되면서 초대형IB 발행어음 업무 인가를 여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미래에셋대우는 경징계를 받았지만 KB증권은 기관경고와 같은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미래에셋대우(옛 KDB대우증권)와 KB증권(옛 현대증권)에 대한 검사결과 조치 안을 심의했다.
그 결과 미래에셋대우는 기관주의를 비롯해 금융위원회에 경징계인 과태료 부과 건의, 관련 임직원에 대한 견책 및 정직 권고 등의 조치를 받았다. KB증권의 경우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등을 위반해 중징계인 기관경고 및 금융위원회에 과징금 부과를 건의했다. 이어 대표이사 주의적 경고, 관련 임직원 감봉 또는 주의 조치를 의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는 유로에셋의 옵션상품을 판매했으나 투자전략 실패로 700억원 가운데 400억원 손실이 발생했다. 미래에셋대우의 특정 지점 투자자의 피해규모는 300억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투자자들은 해당 지점 프라이빗뱅커(PB)가 옵션상품을 마치 원금보장이 가능한 상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해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KB증권은 합병 전 현대증권 사장이던 윤 대표가 계열사인 현대엘앤알의 사모사채를 인수하고, 현대유엔아이 유상증자에 200억원을 출자한 것이 위법적인 행위라고 금융당국은 판단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제재 조치가 (초대형IB) 단기금융업 인가 결격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검토해봐야 한다”면서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회의를 통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