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불법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금융감독원 직원 7명이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금감원 직원 지모(48)씨 등 7명을 기소했다. 이 가운데 5명을 불구속 기소했고 2명을 각각 벌금 400만원, 벌금 1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기소된 7명은 3∼5급 직원들로 구성됐다. 정식 재판에 넘겨진 5명 중 국장급 1명이 포함됐다.
검찰 따르면 이들은 장모나 처형 등 타인 명의 계좌로 수백만 원에서 1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 주식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금감원 직원은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서만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가운데 지씨는 장모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7244회에 걸쳐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감사원은 차명 주식거래 사실이 확인된 2명과 감사원의 계좌 조회에 동의하지 않은 23명에 대한 자료를 검찰에 넘겨 수사를 의뢰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