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경제] 크라우드펀딩, 새로운 자금조달 대체재

[알기쉬운 경제] 크라우드펀딩, 새로운 자금조달 대체재

기사승인 2018-01-04 05:00:00

지난해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던 일본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君の名は)’은 여러 가지 의미로 많은 이슈를 낳았다. 

이 영화가 주목을 받은 것은 흥행 성공 외에도 수입 영화 최초로 진행한 크라우드펀딩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최근에는 영화 외에 다양한 분야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확대하고 있다. 

◇ ‘펀드’와 다른 크라우드 펀딩의 개념

크라우드펀딩은 대중을 의미하는 말(크라우드Crowd)와 기금을 모은다는 뜻(펀딩Funding)이 결합된 용어다. 말 그대로 대중을 통해 조달하는 기금이라고 보면 된다. 인터넷이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소규모 후원을 받거나 투자 등너의 목적으로 다수의 개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행위다. 

우리나라도 지난 2015년 7월 초 크라우드펀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다. 해당 법개정으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이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투자금을 조달하고 대가로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나눠줄 수 있게 됐다.

크라우드펀딩은 기존의 자금조달 방식과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대출이나 회사채 발행, 상장을 통한 투자자 확보 등으로 자금을 마련한다. 하지만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자금조달이 쉽지 않다. 또한 영화 제작과 같은 리스크(흥행 가능성) 사업을 추진할 때 선뜻 자금을 지원받기 쉽지 않다. 

크라우드펀딩은 이러한 한계를 타개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금 확보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 공모에 비해 증권신고서 작성 등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신생·창업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받는다.

크라우드펀딩은 창업기업의 아이디어에 투자하는 방식이기에 리스크도 높다. 그에 따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총 투자한도와 연간 동일 발행인에 대한 투자 한도를 정해 놓고 있다.  1년에 500만원 이상 투자할 수 없다. 동일한 회사에 200만원 이상 투자하지 못한다.

또한 크라우드펀딩은 자금모집 기간이 수주일 동안 길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투자 의사판단 또는 투자자의 재무상태 변화 등으로 인한 다양한 변수가 있다. 이에 따라 크라우드펀딩으로 투자 시 투자자가 증권의 청약기간 말일까지 청약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한다.

◇ 크라우드 펀딩 종류 

크라우드 펀딩의 종류는 분류 기준에 따라 ▲후원·기부형 ▲대출형 ▲증권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후원·기부형 크라우드 펀딩 소액 투자자들이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후원금과 기부금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금전적 보상이 없다. 

대표적인 후원·기부형 크라우드 펀딩은 신경섬유종증을 앓고 있는 여성에 대한 후원기금이다. 지난 2016년 10월 20일 SBS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에 신경섬유종증을 앓고 있는 30대의 여성의 사연이 방송으로 나갔다. 이후 해당 여성을 위한 수술비를 지원하기 위한 크라우드펀딩이 개설됐고 하루만에 약 7억원이 자금이 모였다.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은 사업자에게 다수의 소액투자자가 자금을 대부·대출 방식으로 투자하고 이자수익을 얻는 방식이다.

국내는 아직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 없다. 때문에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으로 구분되는 P2P 대출 업체는 대부업으로사업을 등록하고 대부업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 이에 국내 P2P 대출 업체들이 ‘한국 P2P금융플랫폼협회’를 결성해 규제완화를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아울러 증권형은 사업자가 증권을 발행하고 소액투자자가 이를 매수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보상방식은 배당금이나 원금 이자를 통해 수익을 얻는다. 

국내 증권사도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하고 있다. IBK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키움증권, 유안타증권, KTB투자증권 등이 있다. 

◇ 크라우드 펀딩, 엔터테인먼트 외 영역 확대 

국내에서 시행한 크라우드펀딩은 스타트 창업이나 영화 및 제작에서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제작비 마련이 어려워 개봉하지 못할 뻔했던 다큐멘터리 영화 ‘노무현입니다’는 대중의 힘으로 최단시간에 모집 금액을 달성해 흥행 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방식의 크라우드 펀딩이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투자자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의 앨범 혹은 화보를 사전에 주문하는 방식으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걸그룹 스텔라의 앨범제작 프로젝트가 관련 크라우드펀딩의 대표적인 사례다.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메이크스타가 진행한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에서 애초 목표액(1000만원) 대비 1132%에 달하는 자금(1억1320만원)이 모였다. 또한 걸그룹 에이프릴의 스페셜 화보집 제작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가 5일도 안돼 목표금액을 100% 달성했다. 

메이크스타 관계자는 “해당 연예인에 관심이 있는 이들이 사전 주문 방식으로 이뤄지는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대체투자 방식의 크라우드 펀딩도 조금씩 활성화되고 있다. 대체투자는 전통적인 투자 대상인 주식, 채권, 현금 등에 투자하는 대신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 펀딩의 사각지대였던 외식산업(F&B)에도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수제 맥주 기업 중 하나인 ‘세븐 브로이’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충성고객들을 확보하면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해 대통령 맥주로까지 이름을 알리는 데 성공했다.

올해도 대체투자 방식의 크라우드펀딩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내 크라우드펀딩 대표기업 와디즈는 에너지투자, 태양광, 플랜트 부분을 넓히려고 하고 있다. 기존의 사례에서 찾는다면 파력발전 인진 프로젝트도 의미가 있다. 또한 최근에 진행 중인 제주도 숙박 프로젝트 ‘다자요’도 대체투자 방식의 크라우드 펀딩이다.

◇ 크라우드펀딩 통한 투자금 소득공제 가능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한 투자금의 소득공제 혜택이 오는 2020년 말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크라우드펀딩으로 투자한 기업이 벤처기업 또는 창업 7년 이내의 기술성 우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엔젤투자 소득공제 요건에 따라 투자금액 100%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벤처업체로 등록된 곳이나 창업 3년 이내의 기술성 우수 기업(기술성 평가 65점 이상)에 투자했을 때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일반투자자는 크라우드펀딩으로 벤처기업에 연 최대 500만원(기업별 200만원)을 투자할 수 있어 연말정산 시 전액을 소득공제 받는 게 가능하다. 아울러 중소기업벤처기업 등에 대한 직접투자 소득공제율을 150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 분은 현행 50%에서 100%로, 3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분은 현행 50%에서 70%로 상향조정된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