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 적발 건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했으나 거짓 정보를 이용한 부정거래는 규모는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거래소가 적발해 검찰이나 금융 국에 통보한 불공정거래 혐의 건수는 모두 117건이다. 이는 지난해(177건)에 비해 33.9% 감소했다.
반면 미공개정보 이용은 49.7%에서 52.1%로 늘어났다. 부정거래도 지난해 12.4%에서 13.7%로 비중이 증가했다.
부정거래의 경우 건수 자체는 많지 않으나 1건당 연루된 혐의자 수가 늘고 부당이득 규모도 커켰다.
부정거래 유형의 경우 2016년에는 1건당 평균 혐의자 수가 37명이었는데 작년에는 51명으로 늘었다.
부정거래 1건당 평균 부당이득 금액도 53억원에서 194억원으로 증가했다. 부정거래 사건 하나로 발생하는 피해규모가 1년 사이 3.6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이다.
시세조종의 경우 평균 혐의자 수가 79명에서 30명으로, 평균 부당이득은 99억원에서 29억원으로 감소했다. 미공개정보이용 유형 역시 사건 규모가 줄어들었다.
여러 유형이 섞인 불공정거래가 늘어난 것도 지난해의 특징이다.
최대주주가 부정거래와 시세조종을 함께 이용해 시세차익을 챙긴 C사가 그 예다. 이 회사는 지난해 바이오기업과 인수·합병(M&A)과 신약 개발 등 호재를 연이어 발표했다. 이는 이전 최대주주와 현 최대주주인 투자조합 등이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기 위해 내놓은 허위·과장 정보였다.
관련자들은 이런 거짓 정보를 꾸준히 흘리는 동시에 가장·통정성 매매와 고가매수주문 제출 등으로 주가를 500% 이상 끌어올린 뒤 주식을 팔았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약 40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렇게 기획형 복합 불공정거래로 분류할 수 있는 사건은 2016년 8건에서 작년에 13건으로 늘었다.
13건 모두 코스닥시장 종목과 관련된 것으로 혐의 1건당 평균 부당이득금액도 206억원에 달했다.
시세조종의 경우 특정 한두 종목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공략하던 기존의 ‘메뚜기형’은 줄어든 대신 최대 천억원대 자금을 동원해 초단기에 수십개 종목을 한번에 공략하는 ‘게릴라형’이 늘어나는 추세였다.
이밖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허위정보를 포함한 특정 종목 매수 추천 문자메시지를 보내 일반 매수세를 끌어들이는 신종 불공정거래도 나타났다.
대선 테마주와 관련해 심리대상에 오른 종목 중에서는 대선후보 등 정치테마주가 20건(76.9%)으로 가장 많았고 정책 테마주와 가상현실 등 산업 관련이 각각 3건으로 집계됐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