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여성들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강도행각 등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11일 특수강도‧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38)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신상정보 등록 1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정씨는 지난해 4월께 A(여)씨를 흉기로 협박하고 때리고, 9시간 동안 차에 강제로 태워 데리고 다니다가 모텔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앞서 2016년 5월과 8월께 또 다른 피해자 B(여)씨를 흉기로 위협해 9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와 현금 50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정씨는 교제하던 여성들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들을 흉기로 위협해 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판시했다.
이어 “유사한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성범죄와 강도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