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이동사업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카카오택시)’ 유료 서비스 사업을 본격화하기도 전에 국토부·서울시에 이어 택시업계의 반대에 부딪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3년간 카카오T를 운영하면서 일부 택시 기사들이 단거리 승객의 콜은 수락하지 않고 장거리 승객만 골라 태우는 문제를 발견했다. 이 해결책으로 카카오모빌리티가 꺼낸 카드가 ‘우선호출’과 ‘즉시배차’ 서비스다.
우선호출과 즉시배차 서비스는 콜비를 내는 승객에게 택시를 우선 배정해 주는 방식이다. 빠르면 이달 말 도입될 이 서비스로 승객들은 회당 2000원에서 5000원 수준의 콜비를 부담하게 된다.
여기에 반발한 전국 택시업계 4개 노조(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지난 19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택시업계는 “이미 법제처가 과거 유사사례인 T맵 사례에서 추가요금 지불 기능은 부당요금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음에도 카카오모빌리티가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택시 시장에서 독점적 지배력을 이용해 기업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직면한 문제는 택시업계의 반발만이 아니다. 앞서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 관련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와도 택시 부분 유료화 도입과 관련해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카카오모빌리티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국토부·서울시와도 부분 유료화의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율 중”이라며 “모든 관련 단체 및 부서와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합의점을 찾아 정상적으로 부분 유료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택시업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차량 공유(카풀) 서비스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했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252억원에 자가용 운전자와 승객이 카풀을 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애플리케이션 ‘럭시’를 인수했다. 택시 배차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럭시를 이용해 자가용 카풀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전략이다.
택시업계는 이 서비스에 대해서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이므로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택시업계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라고 주장하나 택시 이용자들은 낯선 이와 동승을 꺼려하고 카풀이 범죄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피하는 추세다”며 “이용자들 사이에서 카풀이 활성화 될 가능성이 적은데도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택시시장 장악”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 관계자는 “택시노조는 카풀이 불법행위라 주장하나 이는 카풀 서비스를 24시간 운영을 했을 경우이다”며 “카카오모빌리티는 출퇴근 시간에만 택시 수요와 공급을 고려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남가언 기자 gana91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