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정부가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정부가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기사승인 2018-04-30 02:00:00

몰래카메라 피해자에게 정부가 영상물 삭제를 지원하는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개시된다.

여성가족부는 30일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물 피해자를 위해 종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마련됐다. 이는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수사 지원, 소송지원, 사후 모니터링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피해자들은 그동안 자신의 모습이 찍힌 불법촬영물 발견 시 해당 사이트에 직접 삭제 요청을 하거나 자비로 ‘디지털 장의사 업체’ 등에 의뢰해야 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이러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부담을 덜기 위해 피해 사례를 수집해 해당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한다. 

또 경찰 신고를 위한 증거 수집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등도 해준다. 

남가언 기자 gana91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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