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스타 스타크래프트 대회에서 승부조작에 가담한 프로게이머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정영훈 형사5단독 부장판사는 사기·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게이머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승부조작을 공모한 B씨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부산 해운대 벡스코 지스타 현장에서 개최된 ‘월드 e스포츠 게임 리그(WEGL)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슈퍼 파이트’ 대회 8강전 참가를 이틀 앞두고 부산의 한 호텔에서 B씨를 만나 승부조작을 공모했다. 당시 A씨는 B씨로부터 450만 원을 받는 대가로 대회에서 고의로 패배하기로 합의했다.
실제로 A씨는 경기 당일 B씨로부터 친구와 가족 명의 은행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경기에서 자원이 많이 남았는데도 건물을 짓거나 유닛을 생산하지 않는 방법으로 상대 선수에게 패배했다.
B씨는 e스포츠 대회 승패를 맞추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A씨가 경기에서 패배한다는 쪽에 1875만 원을 걸었다. 약 2625만 원을 배당금으로 받은 그는 차익으로 약 750만 원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윤민섭 기자 yoonminseop@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