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스자산운용은 이달 4일부터 8일까지 모집한 ‘이지스부동산투자신탁 196호’를 최대 모집금액인 645억원 전액 판매했다. 국내 P2P금융기업 어니스트펀드가 국내 P2P 업체 중 최초로 ‘부동산 PF 대출 취급 규정’을 공개적으로 알렸다.
이지스자산운용, 부동산 공모펀드 연이은 완판 행진
이지스자산운용은 이달 4일부터 8일까지 모집한 ‘이지스부동산투자신탁 196호’를 최대 모집금액인 645억원 전액 판매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9월과 12월 각각 출시한 이지스부동산투자신탁 145호와 161호에 이어 연이은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지스부동산투자신탁 196호’는 공모형 부동산 펀드로 유망한 투자지역 내 개발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 분산 투자하는 상품이다. 이 펀드는 선순위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에 투자해 상환 안정성이 높다. 정해진 이자수취를 통해 안정적인 배당수익을 추구해 모집 전부터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등 다수의 판매사를 확보했다.
이 펀드가 투자하는 프로젝트는 두 개로 강서 마곡지구와 하남 미사지구에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개발사업이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강서 마곡지구의 경우 지하철 5·9호선과 공항철도가 지나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 접근성이 편리하고, 하남 미사지구는 내년 개통예정인 5호선 미사역 근처에 위치한다. 인근 개발계획이 가시화되면서 주변 개발에 따른 배후수요가 풍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관투자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부동산 PF 관련 상품을 당사가 공모형으로 출시한 펀드 상품들의 완판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며 “향후에도 개인투자자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다양한 부동산 공모펀드들을 선보여 국내 부동산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지스자산운용은 현재 펀드 설정액 기준 국내 1위의 부동산전문 자산운용사로 20조원이 넘는 부동산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어니스트펀드, P2P금융 시장질서 확보를 위한 ‘부동산 PF 취급 규정’ 공표
국내 P2P금융기업 어니스트펀드가 국내 P2P 업체 중 최초로 ‘부동산 PF 대출 취급 규정’을 공개적으로 알렸다.
어니스트펀드 관계자는 “기존에 내부적으로 운영해 온 관리 규정과 노하우를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업계 안정화에 이바지하는 것은 물론, 보다 큰 신뢰를 받는 P2P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모범 규준을 발표함과 동시에 자사 내부통제 절차를 더욱 강화한다”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자율규준은 특히 최근 업계에 이슈가 되었던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저축은행 등 타 금융권에서는 이미 존재하던 형태의 규준을 P2P금융에 최초로 도입한 사례라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에 발표한 어니스트펀드의 모범규준 핵심 항목에는 ▲내부통제 및 전문조직 운영 ▲대출심사 필수 점검 ▲대출한도 및 기간 등 조건 강화 ▲대출실행 및 자금관리 강화 ▲원리금 상환 및 사후관리 필수사항 등이 총 6장 23조 분량으로 수록되어 있다.
모범규준의 주된 내용으로는 ▲PF대출 취급과 관련한 전문인력과 내부역량을 보유하고 투자자에게 공개할 것 ▲PF 사업 심사 시, 자기자본의 선 투입 여부, 사업 인허가 및 유효성 여부, 제반서류의 진위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 ▲대출 선행 조건이 일정 기간 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모집을 중단하고 투자금을 반환할 것 등 부동산 PF를 취급하고자 하는 P2P업체들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을 담고 있다.
해당 규정은 누구나 어니스트펀드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어니스트펀드는 이달 14일 자사 투자자 고객들에게 직접 이메일을 발송, 어니스트펀드의 나아갈 방향과 더욱 강화된 내부 운영 방침 등을 전달했다.
이 내용에서도 어니스트펀드는 ▲총 15명 이상 규모의 금융기관 출신 전문 인력을 통한 더욱 강화된 심사와 리스크 분석 약속 및 내부역량 확대 ▲권리의무 관계 확인 등 대출 실행 단계 확인 절차 강화 ▲업계 최고 수준의 사후관리 약속 등 더욱 강화된 내부 통제 규준을 준수할 것을 고객들에게 전했다.
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는 “사업승인 위험, 시행사 위험, 시공사 및 준공 위험, 분양 위험 4개 리스크 영역에 대해 예상되는 제반 리스크를 철저히 분석하고 관리함으로써 PF대출 부실화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