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철호 부위원장 공정위 복귀, 불법 아니다”

공정위 “지철호 부위원장 공정위 복귀, 불법 아니다”

기사승인 2018-06-21 14:18:16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철호 부위원장의 불법 취업설에 대해 위법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검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 검찰은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과 대기업의 위법행위를 눈감아준 혐의로 공정위 기업집단국과 운영지원과를 중심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와 관련해 지 부위원장이 중소기업중앙회 상임이사를 거쳐 다시 공정위로 돌아온 것에 대해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공정위는 지 부위원장이 중기중앙회 감사를 거쳐 올해 1월 공정위로 돌아온 것은 사실이지만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면서 공직자윤리법 제 17조의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서 규정한 취업제한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지 부위원장의 취업에 대해 중기중앙회를 사전에 취업제한기관으로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조차 제외하는 결정을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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