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에서 야구를 즐길 수 있는 스크린야구장이 안전사고 위험은 물론 화재에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3∼4월 전국 스크린야구장 30곳 안전실태조사와 이용경험자 500명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용자의 7.8%가 스크린야구장 이용 중 안전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유형(중복응답)으로는 타석에서 야구공에 맞는 경우가 41.0%로 가장 많았으며 미끄러지거나 넘어짐 33.3%, 타석 외 공간에서 야구공에 맞음 28.2%, 안전 철조망 등에 찔려 상처를 입음 17.9% 등이었다.
상해 증상(중복응답)은 타방상이 74.4%로 대부분이었으며 찢어지거나 베이는 등 피부와 피하조직 손상 35.9%, 근육·뼈·인대 손상 17.9%, 뇌진탕 5.1% 순이었다.
안전사고 피해자 중 41.0%는 음주 상태에서 야구를 하다가 사고를 당했으며 43.6%는 사고 당시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다.
스크린야구장은 날아오는 공 속도가 평균 시속 68㎞, 최대 시속 130㎞로 음주상태 또는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
그러나 스크린야구장 30곳 가운데 29곳은 보호장비 없이 타석에 들어서더라도 이용을 막지 않았다.
또한 16개소 업체의 경우 헬멧이 파손되거나 사이즈 조절이 불가능해 사용이 어려웠다. 헬멧은 절반 이상(16개소, 53.3%)의 업소에서 사이즈 조절이 안 되거나 파손돼 사용이 어려웠다.
30곳 모두 주류를 판매하고 있었으며 이 중 28곳은 음주자의 타석 이용을 막지 않았다.
스크린야구장은 화재에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1곳에서는 실내 대기석 흡연이 가능했으나 소방시설 점검 결과 7곳은 경기 룸 내 소화기가 비치돼있지 않았다.
이밖에 스프링클러 미설치 업소는 11곳, 비상조명등과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않은 업소는 18곳이나 됐다.
비상구는 30개 업체 중 26곳에 설치돼 있었으나, 8곳은 비상구가 잠겨있거나 물건이 쌓여있어 비상시 긴급대피가 어려웠다.
소비자원은 스크린야구장 이용 소비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 부처에 안전관리기준 마련과 배상보험가입 의무화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