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를 출소한 날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 50대가 다시 구속됐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병원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사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54)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7일 오후 안동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 180만원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28일 새벽 간호사 등을 상대로 다시 행패를 부렸다.
A씨는 전과 62범으로 1년6개월간 복역을 마친 뒤 27일 출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