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 덤프트럭, 지게차 등 중장비 기사들이 앞으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 27개 직종 '건설기계 1인 사업주' 전체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 27개 직종의 건설기계 사업주 전체가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건설기계 1인 사업주 전체로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건설기계 종사자의 산재 발생 위험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굴삭기 ▲덤프트럭 ▲지게차 ▲기중기 등 27개 직종의 건설기계 1인 사업주 전체가 특고로 산재보험에 적용되며 약 11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제도 운영과정에서 원청의 산재보험 가입의무를 명확히 할 것”이라며 “사고 발생시 재해조사 등의 과정에서 보험기관이 보다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전속성 판단의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