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올해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접수

봉화군, 올해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접수

기사승인 2018-07-04 11:51:37

경북 봉화군이 도라지와 호두 생산 임가를 대상으로 올해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4일 봉화군에 따르면 한·중, 한·미 FTA 체결로 인해 지난해 임가 판매가격 하락 분을 보전하기 위해 ‘2018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 품목으로 도라지와 호두를 선정했다.

신청은 2015년 12월 한∙중 FTA 체결 이전부터 도라지 생산에 종사하고 지난해 판매로 피해를 입은 임가가 대상이다.

호두의 경우 2012년 3월 한·미 FTA 체결 이전 호두를 식재해 지난해 판매로 피해를 입은 임가이다.

1㎡당 지원 단가는 도라지 6원, 호두 69원, 호두 폐업지원은 자격이 될 경우 1207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오는 31일까지 생산지 해당 읍·면 산업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승택 봉화군 산림녹지과장은 “신청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라지 및 호두 재배 임가에 대해 홍보 문자를 발송하고, 전단지 배부, 현수막 게시 등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며 “해당 임가는 서둘러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봉화=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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