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가 주차 공간 회복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 타용도사용 일제 점검에 나섰다.
5일 안동시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부설주차장 타용도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관리실태 점검에 나선다.
부설주차장 타용도사용은 목조데크 설치, 테이블 비치 등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시가지 내 주차 공간을 감소시켜 주차난을 야기한다.
안동시는 지난해 총 46곳을 적발해 이중 12곳을 원상회복했다. 나머지 34곳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로 원상회복을 촉구할 계획이다.
타용도로 사용되는 부설주차장을 원상회복하지 않을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해 1면당 최대 21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고발 조치돼 최대 5000만 원의 벌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부설주차장의 타용도사용은 불법건축물과 같은 중대한 위법사항”이라며 “꾸준한 지도·단속을 통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