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주스 등 음료프랜차이즈들이 정부의 ‘재활용 폐기물 종합대책’에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대책에 무지(무늬 없는) 일회용컵 활용 등의 내용이 담겨있어 가맹점주들의 사입(仕入)을 사실상 막을 수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에는 제조·생산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을 줄여나가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50% 감축, 재활용률을 두 배 늘리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러한 대책은 단순히 폐기나 수거 단계에서 재활용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사용 부문도 관리해 쓰레기 발생 자체를 줄이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커피 프랜차이즈의 경우 일회용 테이크아웃 잔을 반납할 경우 10% 금액을 돌려주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부활과 무지(무늬 없는) 테이크아웃 잔 사용이 핵심이다.
보증금 제도는 앞서 2002년 시행된 바 있는 정책이다. 그러나 당시 회수율이 30% 수준에 그치면서 7년만인 2009년 폐지됐다. 소비자 호응이 적다는 이유로 그간 언급되지 않았다가 이번 종합대책에 포함하면서 10년만에 부활하게 됐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나 가맹점 입장에서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정책이다. 커피 등 음료가격의 10%를 되돌려주기 위해 동전사용이 강제되다보니 최근 ‘동전없는 매장’ 트렌드에 역행한다는 단점이 있다. 다만 적립금 반환 등 업계 의견이 받아들여져 정책이 조율된다면 본사나 가맹점에서 큰 무리 없이 시행할 수 있는 제도다.
문제는 무지 일회용컵 사용이다. 무지 일회용컵은 테이크아웃 잔에 브랜드 로고나 글귀 등이 적히지 않은 형태로 재활용이 쉬워 정책에 포함됐다.
커피·주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정부 정책 기조인 ‘재활용’의 핵심인 만큼 무지 일회용컵에 대해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무지 일회용컵 사용이 강제될 경우, 가맹사업으로 이뤄진 대부분의 음료 프랜차이즈의 경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현재 국내 프랜차이즈는 물류·유통마진이 주 수익구조다. 일부 브랜드에서 로열티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나 물류·로열티가 혼재돼있는 경우가 많으며 ‘전체 로열티’인 브랜드는 극소수다.
따라서 원두 등 원물 못지않은 필수품목인 일회용컵이 무지로 전환된다면 가맹점주의 사입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게 된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이 통과돼 내년 1월 1일부터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에 필수품목에 대한 원가와 유통 마진 등을 기입해야한다. 프랜차이즈 브랜드 입장에서는 사면초가인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재활용’이라는 대명제에 반박하기 어려운데다 최근 사방에서 압박을 당하는 탓에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함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할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무지 일회용컵의 사입을 막을 명분이 없는 만큼 물류마진이 주요 수입원인 프랜차이즈 본사입장에서는 큰 타격”이라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