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 한 아파트 공금 2억여 원을 빼돌린 사건을 수사 중인 안동경찰서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해당 아파트 관리소장 A씨(44)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4월 안동시 안기동 소재 한 아파트 주민들이 매월 일정액을 납부해 관리하던 장기수선충당금 통장에서 1500만원을 몰래 인출, 개인 채무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통장 관리의 허술함을 알아차린 A씨는 현금카드까지 만들어 올해 6월24일까지 157회에 걸쳐 약 2억1000만원을 빼돌렸다.
A씨는 이 돈을 모두 채무금 변제, 주식투자, 스포츠토토 도박자금,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은 피해 아파트 주민 B씨가 지난달 통장 거래내역을 확인하던 중 사실을 알고 A씨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