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인가를 받지 않고 감청설비의 일종인 위장형 카메라 일명 ‘스파이캠’을 판매한 업자와 스파이캠을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학원강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스파이캠 판매업자 A(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또 스파이캠으로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B(42‧학원강사)를 구속했다.
A씨는 감청설비의 일종인 위장형 카메라를 인가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238회에 걸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장비를 정상적으로 판매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A씨는 구매신청이 들어오면 중국 현지업체에 주문을 넣고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시키는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판매한 위장형 카메라의 종류는 볼펜형부터 안경형‧스마트키형‧USB메모리형‧보조배터리형 등 다양한 일상용품 형태였다.
이 때문에 일반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촬영되는 사실을 알기 어렵다고 경찰은 지적했다.
B씨는 A씨에게서 USB메모리 모양의 스파이캠을 구입한 뒤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17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또 스마트폰을 이용해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B씨는 과거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피해자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리상담 등을 연계하고 미인가 위장형 카메라 판매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 범죄가 다수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불법촬영 범죄는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중대범죄로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