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경기 부양을 목표로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국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득과 지역, 계층별로 차등 지급되기 때문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총 30조5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심의·의결했다. 이 가운데 경기진작에 배정한 15조2000억원 중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에 10조3000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전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원한다”며 “소득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과 단계적 지급을 통한 신속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말했다.
소비쿠폰은 1차와 2차로 나눠 지급한다. 우선 1차에서는 전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15만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차상위계층 38만명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71만명은 각각 30만원 4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2차 소비쿠폰은 전 국민 대상이 아닌 소득 하위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결과적으로 지급액은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2만원까지 차등화된다.
주소지 여부도 차등 지급과 연계된다. 정부는 인구 감소로 소멸위험에 놓인 농어촌 지역 거주자 411만명에게는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에 따라 농촌에 거주하는 고소득자는 17만원, 기초수급자는 최대 52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가장 민감한 구간은 상위 10%다. 여기에 해당하는 국민은 최소금액인 15만원만 지급받기 때문이다. 정부는 소득별 선정을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상위 10%의 월 납부액은 27만3380원 이상, 지역가입자는 20만9970원 이상으로 확인됐다.
다만 건보료만으로 판별이 어려운 경우도 존재한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 기준이 명확하나, 지역가입자는 부동산 및 자동차 등 재산이 함께 평가돼서다. 이같은 차이를 감안해 주택 등 재산도 판별 기준으로 포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 15억원 이상의 부동산 보유자나,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등의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신생아의 경우 원칙상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만, ‘몇월 몇일생’까지 인정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7월 지급 개시일 이전 출생신고가 완료될 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외국인은 지급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내국인과 같은 국민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영주권자나 결혼이주자 등에게 지급할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1차 지급시점은 빠르면 7월 중순쯤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오는 2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대략 2주 정도면 지급을 시작할 수 있다. 1차 소비쿠폰에서 금액을 많이 지급하는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이미 시스템상 선별돼 있어서다. 그러나 2차 지급은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 상위 10% 선별을 위한 행정절차가 동반되는 영향이다.
소비쿠폰은 코로나19 재난 지원급 지금 때와 같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등으로 지급받게 된다. 카드를 선택하는 경우 선불카드를 직접 받아 사용하면 된다. 포인트 충전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2~3일 후 충전된다. 아울러 사용 시 잔액이 문자 등으로 표시된다.
소비쿠폰의 구체적인 사용처는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조만간 관계부처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안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사용처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그동안 사례를 고려할 때 사행성 업종은 제외되고, 생계 관련 업종에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동네마트, 전통시장, 음식정, 학원, 병원, 약국 등이다. 소비쿠폰 사용 기간은 4개월이 유력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