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운다는 이유로 생후 100일 된 자신의 아기를 때리고 목을 졸라 중태에 빠트린 아빠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완형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중상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초께 생후 100일가량 된 자신의 아기가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아기 가슴을 때리고 1분 동안 목을 조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아기는 허혈성 저산소뇌병증, 심장정지 등의 이상증세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중태에 빠졌다.
결국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인 살인의 고의성 등이 있었는지에 대해 재판부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아기가 심장이 뛰지 않는 것 같다’는 부인의 말에 곧바로 119에 신고하고, 아기를 살리려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점 등으로 보면 살해의 목적이 아닌 아기 울음을 그치게 하려는 것에 대해 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기가 근력과 피부가 매우 약한 0세의 영아이고,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멍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점, 아기의 복부와 가슴 골절, 장기 파열‧출혈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A씨가 자신의 행위로 아기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나 위험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가 아기를 때리고 목을 조른 사실, 아기가 상해를 입고 인공호흡기 없이는 스스로 호흡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검찰 증거만으로는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보호와 양육해야 할 아빠가 아기에게 상해를 가한 점, 아기의 건강이 회복되지 않은 점, 앞으로도 아기가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중상해 혐의를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