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시절 ‘미더덕 재해보험’ 발언과 관련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백두현(50) 경남 고성군수가 일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고성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로 백 군수에 대해 지난 20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백 군수는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후보 시절 ‘고성군, 미더덕 재해보험 7월부터 시행 확정’ 내용의 발언이 사실과 달라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았다.
군수 자리를 두고 경쟁한 자유한국당 김홍식 후보 측이 백 군수의 이런 발언을 문제 삼아 고발했다.
김 후보 측은 미더덕 재해보험 외에도 백 후보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고발장에 밝혔지만, 경찰은 고발된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고성=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