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보호지역, 신규 노천광산 불가"… 산림청 '옥계 광산 복구 병행'

"백두대간보호지역, 신규 노천광산 불가"… 산림청 '옥계 광산 복구 병행'

백두대간법 제정 앞서 1979년 광업권 설정
원인자 복구원칙 따라 채굴 완료지역부터 단계적 복구

기사승인 2025-06-20 14:00:54

산림청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백두대간 광산 개발에 따른 훼손 실태’에 대해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백두대간법) 기본원칙에 따라 개발지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보도는 강원 강릉시 옥계에 위치한 자병산 석회석 노천채굴광산이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예외조항을 인정받아 개발로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산림청은 “자병산 석회석 채석지는 백두대간법이 제정된 2003년보다 앞서 1979년 광업권이 설정됐다”고 설명했다.

법 제정 당시 부칙에 ‘백두대간에 이미 진행되고 있던 광업 등 개발권에 대해 소급적용하지 않고 광업권을 인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현재까지 채광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

대신 현행 백두대간법 제7조 따라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광산개발은 개발면적이 제한되며, 자병산과 같은 석회석 노천채광방식은 보호지역에서 신규 개발이 불가하다.

산림청은 “자병산 광산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지로 원인자 복구 원칙에 따라 채굴이 완료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복구를 병행하고 있다”며 “복구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해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 지역주민, 전문가, 정부기관으로 구성된 광산모니터링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백두대간보호지역 내에서 불가피하게 광산개발로 훼손된 지역에 대해 백두대간법에 규정한 보호·관리 기본원칙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고 최대한 복구·복원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이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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