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간의 잦은 불화와 민원처리 등에 불만을 품고 엽총 난사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 봉화경찰서는 공무원 2명을 숨지게 하고 주민 1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A씨(77)를 구속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23일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가 명백하고 중대하며 죄질이 불량한데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구속된 A씨는 지난 21일 오전 9시10분께 봉화군 소천면에 사는 이웃 주민 임모(48)씨에게 엽총을 쏴 어깨에 상처를 입힌 뒤 9시30분께 소천면사무소에 들어가 고 손모(48·6급)씨와 고 이모(38·8급)씨에게 총을 발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A씨 집을 수색하는 등 철저하게 보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총기소지와 유해조수포획허가를 받은 것이 미리 범행을 계획한 것인지 확인하고 있다”며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는지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봉화=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