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개의 음란물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뒤 불법촬영물이나 음란물을 10만여건 올려 유포해 광고를 받아 수익을 벌어들인 음란물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촬영물유포 혐의로 A(38)씨, B(31)씨 등 음란물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2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준 프로그래머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사촌 관계인 A‧B씨는 2015년 12월부터 최근까지 7개의 음란물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0만여 건의 불법촬영물과 음란물을 게시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은 유흥업소 등에서 1만5000여 건의 광고를 받아 이 대가로 2억원의 광고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촬영 피해 대상은 불특정 불상의 여성들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운영하고 있는 음란물 사이트가 ‘유해사이트’로 적발되거나 차단될 때를 대비해 도메인주소 40개를 미리 확보해 사이트가 실제 차단되면 주소를 변경해 범행을 이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일본에 있는 업체가 관리하는 서버를 이용하면서 경찰 추적을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프로그래머 C(32)씨가 이 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할 수 있도록 메뉴가 구분된 사이트를 제작해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범죄를 방조했다고 판단, 입건했다.
지난 5월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서버 관리 업체를 통해 이번에 적발된 음란물 사이트를 모두 폐쇄했다.
이 업체로부터 서버 하드디스크 원본을 받으면 이 안에 저장돼 있는 불법촬영물, 음란물 파일 전부를 영구 삭제할 계획이다.
불법촬영 피해자로 확인된 여성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사 선임을 비롯한 법률지원 등도 제공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수익을 추적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과세자료로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어떤 이익도 누리지 못하게 적극 조처하는 한편 이런 불법촬영 범죄는 피해자들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악성 중대범죄로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