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오는 9월부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공무원 재택근무제를 선도적으로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경북형 재택근무제는 출산예정 및 출산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5일 근무기간 중 최대 4일을 자택에서 근무하고, 나머지 하루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는 여성 공무원이 출산을 하게 되면, 3개월의 출산휴가를 받고 그 이후는 직장으로 복귀하거나 3년간의 육아휴직을 선택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3개월간의 출산휴가 뿐 아니라, 9개월간의 재택근무를 통해 최대 1년간 마음 놓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다.
특히 본인의 선택에 따라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최장 4년간 육아 친화적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다.
도는 우선 올해 12월까지 만 12개월 이하 자녀를 가진 직원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중인 3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9월부터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또 연말까지 추가로 1명을 더해 총 4명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이후 재택근무제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 등을 좀 더 면밀히 분석, 내년부터는 재택근무 인원과 기간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공무원 재택근무제는 가정에서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 활용해 전자결재를 하고 대면보고 등이 필요한 경우 주 1회 사무실에 나와 업무처리를 할 수 있어 육아휴직과는 달리 공백 없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재택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인턴사원 및 기간제 직원을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재택근무제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이러한 모범사례가 전국적으로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육아휴직제로 인해 승진·평정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인사혁신제도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조기 퇴근제, 업무 셧다운제, 시차출퇴근제 등 개인별로 업무효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설계하는 유연근무제(Flexitime)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