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간경화 등으로 수개월 이내 사망이 예상되는 환자와 가족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호스피스 시범사업’ 대상 기관이 9월부터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은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에 14개 기관을 추가 선정해 가정형 33개, 자문형 25개로 시범기관을 확대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가정형 「연명의료결정법*」제정·시행(’17.8.4.) 후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암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등으로 수개월 이내 사망이 예상되는 환자와 가족에게 통증 등 힘든 증상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지지를 통해 평안한 임종을 위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뜻한다. 이는 지난해 8월 시행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입원형 위주의 호스피스 제공 모델을 다양화하기 위해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시범기관 확대로 제주(가정형, 제주대학교병원), 전남(자문형, 화순전남대병원) 등의 지역에서도 다양한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말기질환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수가를 개편하고,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확대 추진 중이다. 올해는 7월 공모절차를 거쳐 14개 신규 기관(가정형 8개, 자문형 6개)을 추가 선정했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지난 2016년 3월 이후 25개 기관이 참여 중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서울 2개, 경기, 대전, 강원, 전북, 경남, 제주지역에 각 1개 기관씩 총 8개 기관이 추가돼 가정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기 원하는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가정형은 호스피스팀이 환자의 집으로 방문하여 지속적인 돌봄 상담 등을 제공하는 호스피스다.
또 자문형 호스피스는 2017년 8월 이후 19개 기관이 참여 중으로, 서울과 경기 각 2개, 전남, 경남지역에 1개 기관씩 총 6개 기관이 추가됐다. 자문형 호스피스는 일반 병동 또는 외래에서 담당질환 진료의사의 진료를 받으면서 호스피스팀의 돌봄 상담 등을 받는 서비스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