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과 식중독균이 검출된 ‘유기농 웨하스’ 등을 수년간 판매한 크라운제과 법인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6일 대법원 1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크라운제과 법인에 벌금 500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크라운제과 법인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크라운 제과 임직원 7명 중 2명에는 각각 징역 6개월·집행유예 3년, 나머지 5명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부터 1년까지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앞서 크라운제과는 2009년 3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유기농 웨하스’, ‘유기농 초코웨하스’ 등 2개 제품에 대한 자체 품질검사에서 기준치 이상의 일반세균과 확생포도상구균이 검찰됐으나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판매했다.
1심은 “식품 대기업 크라운제과는 유기농 웨하스 등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소비자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진 생산·판매를 중지했어야 함에도 재검사와 재재검사를 거쳐 제품을 출고해 판매했다”며 유죄 판단했다.
1심은 크라운제과 법인에 벌금 5000만원, 함께 기소된 신씨 등 임직원 7명 중 2명에겐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5명에게는 각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2심은 식중독균 검사방법과 관련해 크라운제과 측 항변을 받아들이면서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형량은 유지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