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집단국 설치 1년… 과징금 400억원·총수일가 등 13명 고발

공정위 기업집단국 설치 1년… 과징금 400억원·총수일가 등 13명 고발

기사승인 2018-09-10 10:47:00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설치 1년만에 총수일가 4명 등 13명을 고발했으며 400여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오는 22일 출범 1년을 맞는 기업집단국은 현재까지 19개 사건을 처리했으며 총 396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검찰 고발은 11개 법인과 13명에 달한다.

올해 1월 맥주캔 통행세로 총수 2세에 100억원대 부당지원을 한 혐의로 하이트진로에 과징금 107억원을 부과하고 박태영 경영전략본부장 등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4월에는 퇴출 효성이 조현준 회장 회사에 부당 자금지원을 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30억원을 부과하고 조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6월에는 10년 넘게 총수일가 지분 보유 회사에 197억원의 일감을 몰아준 LS에 과징금 260억원을 내리고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을 검찰 고발했다.

대기업집단의 허위 신고내용 제출도 적발했다. 공정위는 부영 소속 5개사가 주식소유현황을 차명주주로 허위 기재한 사실을 포착하고 각 회사를 고발했다. 또한 조양호 한진회장이 총수일가소유 회사와 친족 62명을 배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 회장을 검찰 고발했다.

이밖에 대기업집단과 관련해 1월에는 브랜드 수수료 실태조사와 2월 자발적 개선 사례, 4월 순환출자 변동상황, 9월 주식 소유현황 등을 발표했다.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축소 압박을 통해 지난해 282개였던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 수가 올해 4월 41개로 줄였다.

공정위가 38년만에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핵심 줄기에도 힘을 보냈다. 기업집단국은 사익편취규제 도입 이후 내부거래실태 변화를 분석하고 소속 공익법인의 운영실태,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에 대해서도 조사해 공개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집단국은) 재벌개혁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기업집단국을 신설한 후 제 철학이나 방향에 따라 충실하게 실무적으로 보좌했다”면서 “법 집행·제도 개선·자발적 개선 유도 등 재벌개혁에 대한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했다”고 평가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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