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화이자제약 ▲프라그민주25000IU/ml ▲카듀엣정5mg/10mg ▲리리카캡슐75밀리그램 등 3품목에 대해 수입업무 정치 1개월(20180911 ~ 20181010) 처분을 내렸다.
이들 제품은 출하승인기준을 위반했는데 의약품 ‘프라그민주25000IU/ml’는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출하했고, 주사침 절단에 대한 제조원의 조사결과 공정일탈이나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시중에 판매된 제품 중에 주사침 이상이 발견되는 등 ‘제품 및 포장재 합격 조치 규정’에 따른 출하승인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카듀엣정5mg/10mg’은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출하함에 있어 ‘제품 및 포장재 합격 조치 규정’에 따른 출하승인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일부 이물이 혼입된 제품을 출고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약품 ‘리리카캡슐75밀리그램’을 수입·판매하면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출하함에 있어 ‘제품 및 포장재 합격 조치 규정’에 따른 출하승인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병안에 이물질이 있는 제품이 시중 유통 중에 발견됐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