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부당하게 끌어다가 자신의 집에 근무하던 경비원들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11시간가량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12일 오후 2시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조 회장은 13일 오전 1시쯤 조사를 받고 나왔다.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국민에게 할 말이 있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아직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혐의를 인정했나'에는 "성실히 대답했다"고 했고, '왜 대신 돈을 내라고 직접 지시했는가'라는 질문에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채 준비된 차를 타고 떠났다.
경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평창동 자택 경비를 맡은 용역업체 유니에스에 지급할 비용을 정석기업이 대신 지급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니에스가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정석기업과 계약했으나 경비인력을 조 회장 자택에 근무하도록 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5월부터 수사를 벌여왔다.
조 회장은 올해만 세 번째 사법기관에 출석했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