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일명 ‘다이어트 음료’에 대한 유통 제품 수거 검사를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를 포함해 최근 온라인을 통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판매되는 일명 ’다이어트 음료’를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해 유통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다고 27일 밝혔다.
검사대상은 6월8일부터 8월31일까지 추천이 완료된 청원 74건에 대해 지난 14일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 추천수(1325건)가 가장 많았던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다. 식약처는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외에도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광고·표시하는 다류와 음료류도 함께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채택된 청원은 온라인 등에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판매되는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 제품을 구입해 섭취한 뒤 설사·복통 및 월경이상 등 부작용이 발생해 해당 제품이 안전한지 궁금하다는 내용이다.
식약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를 열고 논의된 검사대상과 검사항목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품별 유통 현황 등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하고 10월부터 수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는 소비자단체, 언론·법조계 및 관련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돼, 국민 추천에 대한 검사 대상과 시험항목 선정 및 검사 결과의 타당성 등 심의한다.
검사대상은 바로 마시는 형태의 제품 중 파인애플을 원료로 만든 식초음료 제품과 다이어트를 표방 허위·과대광고로 적발(2016~2017년)됐던 음료 제품이다. 검사항목은 ▲설사, 복통 등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세균수‧대장균‧식중독균 등 미생물 7종 ▲체중감량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비만치료제 유사물질과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 43종이다.
식약처는 수거·검사 단계별 진행과정과 그 결과는 팟캐스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회수·폐기,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6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첫 검사대상으로 선정된 영·유아용 물휴지에 대해서는 지난 20일 수거·검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어린이 기저귀는 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에 따르면 어린이용 기저귀는 제조·수입업체별 판매량이 많은 39개 제품을 대상으로 검사 중이며 이 가운데 일반 기준·규격 19종 항목은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방출량 및 함량은 현재 검사 진행 중으로 검사 완료 후 발표될 예정이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