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67)씨는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 5월 출소했다.
출소 후 별다른 직업 없이 전전하던 A씨는 결국 다시 사기행각을 벌이기로 마음먹었다.
그가 생각한 사기 수법은 예전에 범행했던 것과 비슷했다.
A씨는 지난 7월30일 경남 창원시내 한 모텔에 투숙했다.
다음날 A씨는 자신을 “드론 영상 작업자”라고 업주에게 소개했다.
그러면서 “시청 공무원들과도 잘 알고 있고, 곧 드론 영상 작업팀이 내려와 이곳에서 장기투숙을 할 것“이라고 속였다.
모텔업주의 환심을 사는데 성공한 A씨는 업주에게 ‘곧 갚을 테니 20만원을 빌려 달라’면서 본색을 드러냈다.
A씨 언변에 속은 업주는 별다른 의심 없이 A씨에게 20만원을 건네 줬다.
하지만 돈을 받은 뒤 A씨는 그대로 줄행랑을 쳤다.
A씨는 또 다른 모텔에서도 이 같은 수법으로 돈을 받아 챙긴 뒤 잠적했다.
창원지역에서만 확인된 피해 업주가 5명이었다.
이 때문에 숙박업소에는 비상 아닌 비상이 걸렸다.
A씨가 범행을 이어가는 동안 업주들끼리 CCTV 영상을 공유하며 서로 주의를 당부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수법으로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자면서 숙박업협회가 자체 조사에 나서 업주들에게 피해 예방을 주문할 정도였다고 한다.
하지만 길었던 A씨 꼬리가 결국 밟혔다.
A씨에게 피해를 당한 한 업주에게서 인상착의와 범행 수법 등을 전해들은 다른 업주가 운영하던 모텔에 A씨가 나타난 것이었다.
이 업주 신고로 지난 27일 자정께 A씨가 경찰에 붙잡히면서 사기행각은 막을 내렸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이 먹고 마땅히 할 만한 게 없어서 그랬다.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며 범행을 실토했다.
길정헌 형사팀장은 “A씨 범행 때문에 숙박업협회가 나서 업주들에게 사기 피해 주의보를 내릴 정도였다”면서 “범행 수법 등으로 미뤄 집계되지 않은 피해 규모가 훨씬 클 것으로 보여 여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