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조직폭력배들이 대거 법정 구속되는가 하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최근 2015년부터 약 3년간의 재판 끝에 A씨(42) 등 주요 폭력조직원 13명에 대해 징역 4월에서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또 나머지 조직원 31명에 대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부터 징역 2년(집행유예 3년)까지 전원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경찰은 해당 폭력조직이 2011년부터 조직 내부 분열로 별도 세력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주도권 경쟁을 위해 상호 갈등·대립하는 양상을 포착, 2015년 1월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약 1년8개월간의 수사 끝에 조직폭력배 44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 수사 결과 당시 이들은 도심에서 흉기 등을 휴대하고 집단으로 모여 위화감을 조성하는가 하면 조직 재건을 위해 이탈 조직원 협박하고 집단구타 등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특정범죄가 일어나기 전 수사를 시작해 조직폭력배를 검거함으로써 범죄예방의 효과가 있었다”며 “앞으로 기존 폭력조직을 철저하게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