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비가맹점 차별’ 골프존에 과징금 5억원

공정위, ‘비가맹점 차별’ 골프존에 과징금 5억원

기사승인 2018-10-15 09:07:43

공정거래위원회가 비가맹점에 신제품을 제공하지 않는 등 차별해온 스크린골프 브랜드 ‘골프존’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했다.

지난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골프존은 스프린골프 장비를 판매하다 2016년 8월부터 가맹사업으로 전환했다.

골프존은 사업 전환 한달 전인 7월 출시한 신제품 ‘투비전’을 가맹점에게만 공급하고 기존 거래업체에는 2014년 12월 출시한 제품만을 공급했다.

이에 비가맹점 단체와 개별 비가맹점 415개는 신제품 공급을 요구했으나 골프존은 이를 거부했다. 올해 4월까지 골프존으로부터 신제품을 공급받지 못한 비가맹점은 3705개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거래조건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골프존은 3개 외부 법무법인 자문을 통해 이러한 행위가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받았음에도 이를 강행해 고의성이 있다고도 봤다.

이에 골프존은 자체시정안을 마련하고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나 공정위는 9월 동의의결 신청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골프존은 공정위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골프존 관계자는 “가맹사업을 추진하면서 비가맹점의 가맹 전환을 강제할 목적이 없었다”면서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하려는 것이 아니라 스크린골프 시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맹사업을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서로 통보받지 않았으며 이후 적합하게 응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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