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어과 물고기도 ‘민어’?…보양식으로 둔갑한 열대어탕

민어과 물고기도 ‘민어’?…보양식으로 둔갑한 열대어탕

기사승인 2018-10-15 18:25:30

지난여름 유명 대형마트 PB상품의 가짜 민어탕이 논란이 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식품 제품명 표시 기준에 대한 상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이 해양수산부에 자문을 구한 결과, 논란이 된 ‘꼬마민어’는 우리나라에 서식하지 않는 원양어류로 보양식 재료 ‘민어’와 다른 생선으로 밝혀졌다.

긴가이석태, 꼬마민어, 대서양꼬마민어, 동갈민어, 점민어, 홍민어, 황금리브민어 등이 이름에 ‘~민어’라고 돼 있지만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에는 서식하지 않는 원양 어류로서, 우리나라의 고가 생선인 ‘민어’와는 다른 생선으로 봐야 합니다”라고 답변한 것이다. 

이번 논란에서 유명 대형마트 측은 ‘식약처로부터 제품명에 민어탕을 쓸 수 있다는 허락을 받았다’고 언급했다가 ‘식약처 답변을 해석하는 데 오류가 있었다’며 잘못을 시인했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장정숙 의원이 해당 민원과 답변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 받은 결과 식약처의 애매모호한 답변이 ‘가짜 민어탕’ 논란을 자초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이 제품명 질의 민원들을 검토한 결과, 대형마트 업체에 대한 민원 답변 5일 전 식약처는 같은 내용의 민원에 다른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제품명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약처 고시로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따르고 있는데 자연 상태 식품(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축산물)에 대한 제품명 표시기준은 구체적으로 정해져있지 않아 다른 답변이 가능했다는 게 장 의원의 설명이다. 

과거 점성어(홍민어)가 민어로 둔갑해 논란이 된 적이 있었음에도 제품명 표시기준이 없어 이번에도 ‘농어목 민어과’ 어류가 ‘민어’로 판매된 것이다. 

장정숙 의원은 “대대적인 규정 개정과 가이드라인 마련이 없다면 또 다른 ‘민어과’ 어류가 ‘민어’로 둔갑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태가 벌어질 우려가 있다”며 “해외사례처럼 ‘사용할 수 없는 명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규정을 보완 정비 등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는 어패류 종류별 명칭표시 가이드라인이 존재해 해외 종에 대해서는 ‘고급어류를 비슷한 명칭을 붙여 마치 유사종인 것처럼 오인시키지 않게 하라’고 되어있으며 종의 차이가 거래 가격에 반영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종별 명칭을 표시하도록 되어있다”며 “FDA 또한 ‘해산물에 대한 수용가능한 시장판매명칭 가이드’와 ‘해산물 리스트’를 제공해 허용 가능한 시장판매 이름, 법률로 금지된 이름을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고 사례를 소개했다.

장 의원은 “우리 식약처가 이미 식품위생법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을 규정하면서 고유명칭, 시장명칭, 학명을 정리해 놨다”며 “해외사례처럼 ‘사용할 수 없는 명칭’을 추가해야 한다.  또 식품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태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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