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卒業)이란 학생이 소정의 교과 과정을 마쳤다는 뜻도 있지만, 기술이나 학문 등에 통달해 익숙해졌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백종원 씨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백 씨는 여전히 자신의 더본코리아가 중소기업으로 남아있다는 지적에 대해 “법이 그렇게 돼 있다”면서 “(여전히)중소기업에 남아 성공모델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로서 성공한 스스로를 롤 모델로 내세워 다른 자영업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버팀목, 지침이 되겠다는 포부다.
실제로 백 씨가 운영하고 있는 더본코리아는 눈부신 성장을 거듭했다. 지난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2016년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에 따르면 더본코리아의 가맹점 숫자는 2013년 이후 2년간 482개에서 1057개로 두 배 이상 폭증했다.
빽다방은 2개에서 415개로 급증했으며 본가·백철판·홍콩반점·역전우동 등도 10개에서 48개까지 늘어났다. 매출 역시 수직을 그렸다. 같은 기간 매출은 775억원에서 1749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으며 영업이익도 51억원에서 198억원으로 288.2% 신장했다.
다만 아쉬운 부분도 있다. 현재 더본코리아는 ‘외식업’이 아닌 ‘도·소매업’으로 등록된 상태다.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외식업의 경우 3년 평균 매출 40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1000억원 이하일 경우 중소기업으로 분류된다. 중소기업은 신규출점제한에서 자유로운 것뿐만 아니라 결손금 환급,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더본코리아의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최대 매출은 980억원으로 도·소매업 업종 제한을 넘지 않아 여전히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6년 1700억원대 매출을 기록하며 도·소매업 제한인 1000억원 매출을 넘어섰으나 ‘중소기업 졸업유예’ 제도에 따라 최대 2019년까지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백 씨가 “빠져나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법이 그렇게 돼있다”라고 말한 이유다.
더본코리아의 중소기업 졸업 유예는 말 그대로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졸업유예 제도가 생긴 이우를 생각해보면 조금은 아쉬운 발언이다. 본래 졸업유예 제도는 중소기업 기준을 갓 넘긴 업체가 각종 혜택이 없이도 시장에서 버틸 수 있도록 ‘적응기간’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음식업종 기준 4배, 도·소매업 기준으로도 700억원 이상 매출을 초과 달성한 더본코리아가 졸업유예 제도의 혜택을 받는 것은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실제로 더본코리아는 내년 상반기 증시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상장이 손에 꼽을 정도인만큼 이를 성공한다면 백는 스스로가 말한 ‘중소기업 롤 모델’을 넘어서게 된다.
그러나 백 씨가 말한 대로 중소기업의 롤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절차가 하나 남아있다. 중소기업을 넘어서 중견기업으로, 그리고 그 이상으로 브랜드를 확장시키는 것이다. 계속 중소기업의 끄트머리에 남아있어서는 중소기업의 롤 모델이 될 수 없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