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쇼핑몰 의무휴업의 그림자…피해는 결국 소상공인에게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의 그림자…피해는 결국 소상공인에게

기사승인 2018-10-19 01:00:00

골목상권·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현재 대형마트 등에 한정된 의무 휴업을 복합쇼핑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연내 통과를 앞뒀다. 그러나 복합쇼핑몰 입점업체의 70%가 자영업자인 만큼 ‘엇나간 프레임’이라는 지적이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30여건의 관련 규제법안이 포함됐다. 전통시장 상권보호를 위한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확대, 대기업 골목상권 진출 규제 등이 담겼다. 대기업과 소상공인과의 상생, 전통시장 부활 등 명분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이 소상공인을 위해 다른 소상공인을 죽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롯데월드몰, 스타필드 하남·고양·코엑스몰 등 국내 대형복합쇼핑몰에는 약 1300여개의 매장이 입점해 있다. 이 중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곳은 883곳으로 전체의 68%에 달한다. 같은 자영업자임에도 복합쇼핑몰에 입점했다는 이유만으로 생업의 제약이 생기는 셈이다.

현 정부 정책 기조인 취업유발 효과 역시 감소하게 된다. 대형 복합쇼핑몰이 입점할 경우 인근 지역에 있어 6000명의 직접고용이 이뤄지며 총 1만여명의 취업유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러한 대형마트·복합쇼핑몰 규제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법제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 평가’에 따르면 무영향 시장에 비해 대형마트영향 시장과 SSM(기업형 슈퍼마켓)영향 시장은 규제 이전인 2011년 대비 2014년 소폭 상승했으나 2015년에는 다시 감소했다.

영업규제가 소비자에게 미친 단기 효과 분석에서도 기존 대형마트 고객들의 월 평균 지출액이 1만9000원 감소했으나 감소분은 각각 전통시장과 준대규모점포로 나뉘어졌다.

이는 중·장기 효과 분석결과에서는 더욱 두드러진다.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 효과는 일 평균 지출액이 2만4000원 감소하며 지속됐으나 대형마트 대체 관계인 SSM은 8000원 올라 수혜를 봤다. 온라인과 무점포소매 역시 평균 1만3000원 늘어났다. 대형마트를 규제한다고 전통시장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반증이다. 오히려 전통시장의 약점으로 지적됐던 카드 사용 불가와 주차장 역시 개선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개인점포나 전통시장 상인만이 소상공인이 아니다”라면서 “유통업체와 소비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의미 있는 상생모델을 발굴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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