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면세점에서 근무하는 판매직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의원실과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부산·제주 등 유명 면세점 6곳 모두 직원들의 고객용 화장실 사용 금지·제한 근무수칙을 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L 면세점 본점의 경우 판매직 노동자는 2570명에 달하지만 직원용 화장실 칸은 20개로 128명당 화장실 한 칸 수준이었다.
서울 S 면세점 본점도 판매직 노동자 2184명에 직원용 화장실 칸 24개로 화장실 한 칸당 노동자 수가 91명이었다.
휴게실도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L면세점 본점 휴게실은 3곳으로 휴게실 1곳당 노동자 수는 857명이었다. S면세점 본점은 휴게실이 1곳이었다.
이 의원은 “휴게시설이 부족해 노동자들이 식당이나 탈의실에서 휴식을 취하는 상황”이라면서 “노동자를 착취하는 낡은 고객 우선주의 관해을 종식하고 노동자에 주어진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