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무주택 신혼부부들이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을 추가 매입한다고 6일 밝혔다.
도심지 내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LH가 매입해, 깨끗하게 바꾼 뒤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거복지사업이다.
대중교통 여건이 좋은 도심지에 있고 임대료와 관리비가 아파트보다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3인 이하 가구 기준 350만원가량) 이하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이며, 입주 전일까지 혼인 신고를 마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 가능하다.
월 임대료는 9만8000원~42만6000원으로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면 6만2500원까지 줄일 수 있다.
입주자는 최초 2년 계약 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매입 지역은 전국이 대상이며, 매도희망자는 LH홈페이지에 있는 매입신청서를 작성해 LH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진주=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