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의 한 농가 계란에서 닭 진드기 방제용 동물용의약외품 성분인 ‘스피노사드’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당국이 전량 회수‧폐기 조처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농가가 생산‧유통한 계란에서 스피노사드가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기준치는 0.03㎎/㎏인데, 이 농가 계란에서 검출된 양은 0.11㎎/㎏이다.
스피노사드는 국내와 미국, 일본, 영국 등에서 허가된 동물용의약외품 성분이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가가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부적합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 계란의 겉면에 표시된 난각 코드는 ‘W14DX4’다.
당국은 이 농가에 보관 중이거나 유통 중인 부적합 계란을 전량 회수‧폐기 조처에 나섰다.
해당 농가는 출하를 중지하고 6회 연속 검사 등 강화 규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조사를 거쳐 안전사용기준 위반 등이 확인되면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적합 계란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농식품부 홈페이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산=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