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는 민선 7기 시장공약사항인 '시민안전보험'을 내년부터 시행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양산시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양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고,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 되면 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체류지 신고된 외국인 포함)이 태풍·홍수 등 자연재해의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 등으로 인한 상해 후유장해 및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및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을 각 1000만원 보장한도로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자동 가입된다.
보장내용은 보험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변동될 수 있으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되며 내년 1월 공개입찰을 통해 보험회사를 선정, 2월부터 시민들이 안심하게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양산시는 시민안전보험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재난안전 관련 시책을 시행 중에 있다.
양산=강우권 기자 kwg1050@kukinews.com